서울시,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 집중 수사한다는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약하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음만 먹으면 수 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벌금 1천만 원이라니.
신축빌라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2~3년여 전부터 시작!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범죄자는 모조리 잡아라!
서울시, 2022.9.13. 보도자료 원문
작년, 내 만류를 뿌리치고 강서구 신축 빌라로 전세 들어간 사람한테 얼마 전 연락이 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과 함께 도움을 요청.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잘났다'가 아니고, 시간 내서 실컷 알아보고 얘기해줬는데..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면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나 혼자 바쁘기도 하지만, 답답하다..'
서초, 한길
서초, 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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