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방탄 이재명의 발언
"김문기, 시장 재직 때 몰랐다."
"국토부 저희한테 압박(백현동)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중략)"
- 출처 뉴스1TV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는 이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시, 민주당은 대선비용 434억 반환이 기다리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5조의2 제1항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전쟁입니다.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개딸들이나 ** 아니고,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것.
이젠 더 이상 뻔뻔한 내로남불은 보지 않아도 될 듯하다.
서초, 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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