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을까?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안 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동법 제10조의4), 임대료 증액의 상한 요율 5% 적용(동법 제11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률의 제한(동법 제12조)'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이미지 출처는 2023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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