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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가 기준!

by 한데렐라 2020. 4. 6.

Unsplash@anvesh uppunuthula

 

우선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대출 관련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19.12.23. 이후 

주택 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구간 대상
9억원 이하 LTV 40% 적용
9억원 초과 LTV 2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 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9억원 × 40%) + (5억원 × 20%) = 4억6천만원 

※ LTV란?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지며, 

LTV 비율을 강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12.17.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2019.12.23.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 2019.12.23. 이후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시 2년 내 전입 1년 내 전입
1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1년 내 전입 및 처분

 


주택담보대출 시가기준은?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 

※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아님에 유의! 

 

출처 국토교통부 


 

위의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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