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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by 한데렐라 2020. 6. 19.

Unsplash@taisiia stupak 

 

https://hans1106.tistory.com/14?category=880904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https://hans1106.tistory.com/101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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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은 2020.2.21 기준 규제지역 현황이며, 

202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 (48개) 조정대상지역 (69개)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상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청주('20.6.19)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안성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 용설리 · 장계리 · 매산리 · 장릉리 · 장원리 ·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 덕산리 · 율곡리 · 내장리 · 배태리 제외 

용인 처인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 사암리 · 미평리 · 좌항리 · 맹리 · 두창리 제외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청주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6.17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원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일이 기준!) 


(양도세)20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로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 + 10%, 3주택은 기본세율 + 20%로 중과, 

2018.4.1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시가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조정대상지역)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예외-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 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제 ·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 추가과세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 이내 양도 
- (변경)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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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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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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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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