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보통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와 가산금(체납시 3%, 월 0.75%)으로 다르게 적용.
헷갈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과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을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 2020.1.1)
구분 | '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 내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5%)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5%) |
납부기한 후 | 가산금 (체납시 3%, 월 0.75%) | 납부지연가산세 (체납시 3%, 일 0.025%) |
기존에는 체납한 다음 달에 동일하게 0.75%의 중가산금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을 통해 미납일수에 따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체납 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면 유리)
가산세 | |||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의 20% | 납부세액의 40% | 1일당 0.025% |
예를 들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과,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https://hans1106.tistory.com/5?category=850551
https://hans1106.tistory.com/13?category=850551
위의 내용은 법제처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절세의 시작은 체납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2. 2. 3.] 제47조의4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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