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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세금 기타

법적 상속 순위가 궁금해?

by 한데렐라 2020. 6. 2.

Unsplash@cheryl winn boujnida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손자(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2순위

자녀 / 부모 /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자녀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

(친척은 가까운 순으로) 

 

법정 상속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손),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에 있는 계열에 있는 이들은 직계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딸·손자·손녀·증손 등은 직계속. 

(바로 직 直, 이을 계 係, 을 존 尊, 을 비, 이을 속 屬) 

 

 

※ 「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03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배우자만 있는 경우엔 배우자가 단독 상속. 

 

※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1.5지분 / 자녀 1지분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1.5지분 / 부모 1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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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일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요즘 들어 가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은 5월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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