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손자(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2순위.
자녀 / 부모 /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자녀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
(친척은 가까운 순으로)
법정 상속의 순위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손),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에 있는 계열에 있는 이들은 직계존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딸·손자·손녀·증손 등은 직계비속.
(바로 직 直, 이을 계 係, 높을 존 尊, 낮을 비 卑, 이을 속 屬)
※ 「민법」 제1000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03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배우자만 있는 경우엔 배우자가 단독 상속.
※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1.5지분 / 자녀 1지분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1.5지분 / 부모 1지분
https://hans1106.tistory.com/17?category=864799
※ 상속세 신고일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요즘 들어 가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은 5월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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