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려던 계획은 국회를 넘지 못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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