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난 7월 '2022 세재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부분 중, 2가지만 기재위 의결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 저가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가장 관심이 높았던 2022년에 종부세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한시 도입은(조세특례제한법) 의결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참고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 내용
서초, 한길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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