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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2 세재 개편안(상세본), 종부세

by 한데렐라 2022. 7. 22.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재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편(안)이므로, 국회 통과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면, 

1.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즉, 총금액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 과세표준 구간 신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44; 종부세1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1

 

2. 세부담 상한 150%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하는 세율 단일화에 맞춰 '세부담 상한도 150%' 하나로.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44; 종부세2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2

 

3.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자 &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 공제가, 2021년부터 11억 원으로 바뀜. 

고가주택 기준 통일을 위해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변경(현재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고가 주택 기준이 모두 름). 

※ 2022년 한시적으로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로 공제.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44; 종부세3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3

 

4.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이 줄어든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44; 종부세4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4

 

5.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 신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44; 종부세5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5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2022.5.10~2023.5.9까지)를 준 현재, 종부세 중과(23년분부터)도 폐지 한다는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던 기조가 바뀌는듯 함. 

  지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보유세 인상 인하
양도세 인상 인하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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