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2021.10.19 시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by 한데렐라 2021. 10. 20.

Unsplash@sam manns 

 

2021.10.19부터 주택 부분 중개보수가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부분은 변동 사항 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1.10.19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출처 서울시 공홈 

위의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