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큰 곳은 세종(74.81%p), 울산(7.78%p), 서울(5.67%p).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큰 곳은 인천(15.73%p), 제주(12.84%p), 강원(12.02%p).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
2. 부담 완화방안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
*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2년 가격 적용.
재산세의 세 부담 전년 수준으로 동결,
종부세의 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 원 공제
(변경) 일괄 5,000만 원 공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
※ 다음은 주요 내용 추가 설명 자료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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