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 시 제출 서류,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재란(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자녀장려세재란(Child Tax Credit)
자녀장려세재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임.
적용 단위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0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사항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증명서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 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지급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전화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모바일 앱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인터넷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국세청의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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