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약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주요 내용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또 뭐야!!
법안 발의를 너무 막 하는 것 아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분은 위의 법안 발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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