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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근로장려금, 재산 합산 범위(재산 요건) Q & A

by 한데렐라 2021. 5. 6.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Unsplash@matt botsford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Q&A, 첫 번째! 

재산 요건 중 '재산 합산 범위(정기신청)' 부분을 살펴봅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Q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0.12.31) 

* 재산 소유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0.06.01) 

단 소득요건 판단 시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따로 사는 배우자 재산 

Q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 재산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 재산 

Q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Q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같이 사는 형제·자매 재산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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