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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재산 요건) Q & A

by 한데렐라 2021. 5. 6.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Unsplash@matt botsford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산 요건 중 '보증금(정기신청)'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택 임차 시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 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A 간주 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 × 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 시 

Q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A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임차계약 갱신 

Q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Q&A 자세히 알아보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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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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