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알아봅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
1. 사업서비스업
2. 보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교육 서비스업
5. 그 밖의 업종
6. 통신판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1.2.17>
1. 사업서비스업
2. 보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교육 서비스업
5. 그 밖의 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8개 업종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
6.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
의무발행 업종은 매년 확대되니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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