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 날, 매도인·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잔금일엔 모두가 정신이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소유권이전이 가능.
1. 아파트 매매 잔금 날, 준비서류
1) 매수인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매도인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 한눈에 비교하기 ▼
매수인 | 매도인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
2.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 본인발급,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비용 발생 약 5~10만 원).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 매수인은 은행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둔다.
※ 주민등록등본 vs 초본 차이 ▼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학원법 (0) | 2024.05.26 |
---|---|
법무사 수수료, 등기필증 분실 확인 서면 작성 비용 (0) | 2024.03.30 |
현금영수증 미식별 발급,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방법 (0) | 2024.02.07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5.1.1 이후) (2) | 2024.01.29 |
국세청 홈택스 리뉴얼, 기준시가 조회 (0) | 2024.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