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다섯 번째 이야기.
질문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쉽게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권리금 회수 관련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서울시 눈물그만'에 나온 상담사례입니다.
'부동산 레시피 > 주택, 상가임대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1.10.01 |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나요? (0) | 2021.09.30 |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0) | 2021.09.28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 보호? (0) | 2021.09.27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0) | 2021.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