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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학원법

by 한데렐라 2024. 5. 2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자.

1.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차이 비교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1.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비교

※ 법제처로 가서 해당 조문을 확인하기 쉽게,  관련 법률 출처 표시함.

- 공부방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에서는 창업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

  학원 교습소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허가 면적 서울 70㎡ 이상
-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
장소 - 상가
(주거시설 X)
※ 학원법 제2조 제1호
- 상가
(주거시설 X)
※ 학원법 제2조 제2호
-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
(상가, 오피스텔 X)
※ 학원법 제2조 제3호
강사 채용 가능 - 불가능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 학원법 제14조

-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수업이 어려운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 불가능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 학원법 제14조의2 제11항
수용 인원 참조 1) - 1㎡당 0.3명 이하
- 같은 시간에 받는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
※ 학원법 시행령 제16조
-
보험, 공제가입 의무 O O X

 

참조 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25.>

 

노트 필기
노트 필기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학원의 시설 규모

학원의 시설 규모
학원의 시설 규모

 

 

※ 스터디 카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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