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알아본다. 편의상 주택 부분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였음에 유의.
1. 취득세 표준세율
2. 주택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3. 취득세 중과 완화는?
1. 취득세 표준세율
<표 1>
구분 | 표준세율 | |
상속취득 | 농지 | 2.3% |
기타 | 2.8% | |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 비영리공익사업자 | 2.8% |
그 외 | 3.5%, 12% *1) | |
원시취득 (신축) | 2.8% |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
2.3%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 농지 | 3.0% |
기타 | 4.0% |
*1)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2. 주택 표준세율
<표 2>
구분 | 표준세율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2)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별도 산식 *3) | |
9억원 초과 | 3% |
*2)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다주택자 중과) ▼
<표 3>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개인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3) 별도 산식 ▼
▷ Y = (3분의 2 × X) - 3
▷ 'Y'는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X'는 1억 원분의 거래가액.
※ <예시> 7억 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 ▼
(7 × 3분의 2) - 3 = 1.6666666669 → 1.67
7억 원 × 1.67% = 1,169만 원
3. 취득세 중과 완화 여부는 아직.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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