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월요일 오전 인터넷뱅킹 접속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부터 정식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과 관련 Q & A를 알아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가입대상과 조건,
출시일,
주요 Q & A
1. 개요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 가입대상과 조건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출시일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가입 희망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 2.21(월)~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4. 주요 Q & A
Q 3-1.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3-1.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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