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22.2.7~3.6까지.
- 현장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현장 접수 '22.2.28~3.4)
※ 공통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3. 지원금액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사업자등록번호별로 100만 원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주요 Q & A
지원금 신청 관련 1~27번, 지원대상·지원자격 관련 28~80번, 지급 관련 81~82번, 이의신청 관련 83~85번까지 총 85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Q76.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7. 전대차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8. 공유오피스·공유주방에 사업장 등록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faq.html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다음은 22.2.4 발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입니다.
'일상정보 >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억의 농구대잔치, 고연전! 연고전? (0) | 2022.03.11 |
---|---|
청년희망적금이란?, 주요 Q & A (0) | 2022.02.21 |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 (0) | 2022.01.24 |
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0) | 2022.01.19 |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0) | 2022.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