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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궁금해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Q & A

by 한데렐라 2022. 2. 15.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22.2.7~3.6까지. 

- 현장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현장 접수 '22.2.28~3.4) 

※ 공통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3. 지원금액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사업자등록번호별로 100만 원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주요 Q & A

지원금 신청 관련 1~27번, 지원대상·지원자격 관련 28~80번, 지급 관련 81~82번, 이의신청 관련 83~85번까지 총 85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Q76.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지? 

A.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7. 전대차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8. 공유오피스·공유주방에 사업장 등록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faq.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다음은 22.2.4 발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 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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