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1) 계속사업자
2) 신규사업자
3) 폐업자
1)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액은 결정 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과세기간 |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3) 폐업자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1.1~202*5.13
신고·납부기한은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
국세청 홈텍스(PC)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발급 인증서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인증서로 로그인.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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