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외 건축물'은 어디에서 조회할까?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위택스에 접속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위처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에서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에 접속하여 '전체 메뉴'로 들어갑니다.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조회/발급' 클릭!
'조회/발급' 화면에서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운영.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건물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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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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