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 입주권)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본인이 선택한 시군구를 확인하고 로그인을 누른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함.
법인이 아닌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사업자번호, 중개사무소 상호가 아님에 유의!)
공인인증서는 일반 개인인터넷뱅킹용으로 선택. (사업자용이 아님)
신청인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고 물건등록 시작.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바탕으로 물건종류와 소재지, 건축물과 토지 정보를 입력.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
금액 및 날짜 등을 입력하고 신고.
※ ? 를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신고 후, 신고이력조회를 보면 '접수중'으로 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증인쇄'로 표시됨.
계약금 없이 당일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신고 후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확인을 받으면 필증인쇄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
※ 관련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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