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장안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간이며 2층이 '서초4동 민원분소'입니다.
그럼,
서초4동 민원분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할 수 없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발급 민원 업무
1. 주민등록등·초본
2. 인감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 소재지만 가능)
4. 인감신고 신규(서초4동 전 지역), 변경(1~19통만 가능)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6. 전입세대 열람 신청 (물건지가 서초4동만 가능)
※ 서초4동 민원분소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 등의 업무는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미발급 민원 업무
1. 법원 주소보정명령 및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증·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3. 법인지방세 발급 업무, 건축물대장 등 FAX 업무
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5.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물건지가 서초4동 지역 외 타 지역 전입세대 열람 신청
서초4동 민원분소의 위치는?
주소: 서초동 1697-18 (서초대로 55길 13)
전화: 02-2155-7521~3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4분.
아크로비스타·삼풍아파트로 가는 길,
동그라미(핫 핑크색) 표시가 있는 골목길로 약 120미터 정도 가면 서초4동 민원분소가 있습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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