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3개월? 6개월??
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는 무엇일까?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
※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대리인의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도장.
매수인은 계약금이 필요.
<소유권 이전(잔금 시)>
매도인 | 매수인 |
등기권리증 | 잔금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도장 |
신분증 | 신분증 |
공과금 및 세금 납입영수증 등 |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준비.
매도인 측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매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 날인 위임장.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이사 신분증.
매수인 측의 대리인이라면?
1,2,3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인과 수임인을 명시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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