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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 6개월??

by 한데렐라 2021. 5. 31.

Unsplash@aliaksei zc

 

  유효기간은 3개월? 6개월?? 

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는 무엇일까?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 명시하고 있기 때문. 

※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대리인의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도장

매수인은 계약금이 필요. 

 

<소유권 이전(잔금 시)> 

매도인 매수인
등기권리증 잔금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도장
신분증 신분증
공과금 및 세금 납입영수증 등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준비. 

 

 

매도인 측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매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 날인 위임장.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이사 신분증. 

 

매수인 측의 대리인이라면? 

1,2,3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 예시

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인과 수임인을 명시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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