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첫 번째 이야기
https://hans1106.tistory.com/20?category=882474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는데,
다시 얘기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
제2종은 취미·편의생활 관련, 1종보다 큰 규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grocery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식품,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초과하면 판매시설) |
bread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초과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laundry
미용원, 목용장, 세탁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dental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table tennis
탁구장, 체육도장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초과하면 운동시설) |
police substation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방송국, 공공도서관 |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public restroom
마을회관, 대피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correspondence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통신용 시설 |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단, 통신용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에 한정 |
office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일반업무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초과하면 업무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위의 이미지 출처는 Unsplash.com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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