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하고,
9가지의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가지 | 시설군 9가지 |
단독주택 | 8 주거업무시설군 |
공동주택 | 8 주거업무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영업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종교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판매시설 | 5 영업시설군 |
운수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의료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교육연구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노유자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수련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운동시설 | 5 영업시설군 |
업무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 |
숙박시설 | 5 영업시설군 |
위락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공장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창고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교정 및 군사 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묘지 관련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관광 휴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장례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야영장 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교육연구시설(학원) 등
용도와 면적이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현황(갑) 부분에 주용도가 표기되어 있음, 사진은 생략.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설군은 1~9까지 번호가 있는데
9 (하위군)에서 1 (상위군)로 변경은 허가대상,
1 (상위군)에서 9 (하위군)로 변경은 신고대상,
같은 번호에서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만약, 계약 후 인테리어까지 끝낸 상태인데
철거해야 한다면?!
아악!!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상가나 사무실이 용도에 적합한지,
용도변경을 한다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https://hans1106.tistory.com/100?category=882474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조문 참조.
※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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