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깡통전세??
역전세란 현 전세시세가 계약 시 가격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계약자로부터
기존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란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
매매를 해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 2020년 | 역전세 |
전세 5억 원에 계약 | 전세가 4억 원으로 하락 | |
기존 임차인한테 줄 전세보증금이 1억 원 부족해! |
2018년 | 2020년 | 깡통전세 |
전세 5억 원에 계약 | 매매가 4억 원 | |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보다 1억 원이 모자라! |
※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면,
혹은 무리한 갭투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위험은 없겠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 확정일자 받기!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법원 또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
이사(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대항력 |
이사(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 가능!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의미,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만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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