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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by 한데렐라 2020. 4. 1.

Unsplash@ava sol 

 


역전세? 

깡통전세?? 


 

역전세란 현 전세시세가 계약 시 가격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계약자로부터 

기존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란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 

매매를 해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2020년 역전세
전세 5억 원에 계약 전세가 4억 원으로 하락
기존 임차인한테 줄 전세보증금이 1억 원 부족해!
2018년 2020년 깡통전세
전세 5억 원에 계약 매매가 4억 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보다 1억 원이 모자라!

※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면, 

혹은 무리한 갭투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위험은 없겠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확정일자 받기!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법원 또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이사(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대항력
이사(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보증금을 돌려받지 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 가능!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의미,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만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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