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공개는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하여 분석 후 익월 말 공개되며, 2021.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11월 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
또한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 전 갱신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 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알림 톡을 통해 임차인에게
①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②갱신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③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
①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갱신 요구 가능.
②종전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5% 이내 인상 가능.
③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의무 발생.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화면
이제는 계약기간과 갱신인지 신규인지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유무와 종전임대료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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