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에 공개 예정.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 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 기존 건축년도 정보는 공개 화면의 전산 공부_건축물대장,
도로조건은 전산 공부_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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