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일 발표한(7월 시행)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DSR 규제 조기 시행,
대출 2억 원 넘으면 DSR 규제,
제2금융권도 관리 강화
2022년 1월부터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7월부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적용.
제2금융권 기준은 60% → 50%로 강화.
DSR 산출 때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지만,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
또한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주요 Q & A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주요 Q & A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나열합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조하거나,
하단에 원본 파일 첨부합니다.
질문 3 가계대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답변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서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임.
질문 5 금번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질문 7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질문 8 차주단위 DSR 대상 확대 시, 기존에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 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 9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질문 10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질문 11 제도 시행 이전 2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질문 12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 시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질문 15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 단위 DSR에 포함 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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