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로그에도 몇 번 이 문제(임차인 전입신고 날, 임대인 근저당)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20년 (0) | 2023.02.08 |
---|---|
입주예정자 주차 공간 정보 사전에 확인,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0) | 2023.01.26 |
서울시, 전세사기 대응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실시 (0) | 2023.01.09 |
2023.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0) | 2023.01.04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