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
2)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함.
2. 보도자료 원문
2023.1.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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