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뿐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내용
※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
▶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용도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리모델링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 허용
- 인허가 절차 단축
2.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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