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시스템 에어컨'의 포함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
양도가액 | 얼마에 팔아? |
(-)취득가액 | 얼마에 샀어? |
(-)필요경비 | 경비가 얼마야? 빼줄게! 전부 말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얼마나 보유했어?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빼줄게!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필요경비 인정(자본적 지출액) | 인정 안됨(수익적 지출액) |
베란다 확장 공사비, 창호(샤시) 설치비,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 |
벽지(도배), 싱크대(주방가구), 조명, 하수도관 교체비, 도색,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화장실), 마루 공사비 난방시설(보일러) 수리비 |
그럼, 에어컨은?
3. 국세청 상담 사례 (시스템에어컨 관련)
※ 양도세 신고 시 비용 해당 문의
질문. 양도세 신고 시, 천장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수익적 지출)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붙박이) 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에 단순히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전제품 구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관련 사실관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제8호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보면,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양도소득세에서도 시스템에어컨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658371
4. 결론
뉴스 기사나 인터넷 상에 '시스템에어컨은 필요경비로 무조건 인정해 준다'는 글이 많은데,
확실한 건 '사실판단 적용'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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