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운 핫이슈!
임대료 멈춤 법 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흠, 그렇다면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원할 것인가?
임차인의 사업이 잘되는 만큼 차임을 올려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사회)는
자유 무한경쟁 자본시장, 민주주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위의 사이트로 가면
발의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뉴스 기사에 자주 보이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슈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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