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님.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
-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할 계획.
-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음.
-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 (주거용도 사용 부적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 이슈 Q&A
※ 오피스텔(준주택) vs 생숙 관련 세금 부과 기준 비교 ▼
3.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2023.8월 기준)
생숙을 주거용으로 홍보한 분양대행사에게 당했거나, 알면서 꼼수를 부렸거나...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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