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2023.12.17. 이전 건축)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간 분쟁 발생,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 또한,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 변경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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