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두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가 아니면 중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세액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추가(변경)되는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 계산
※ 2년 미만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현행 | 개선 | 개선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전 지역)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토지·건물·분양권은 주택 외 부동산이며, 기본세율은 6~42%)
※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차익의 70%로 중과
※ 20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로 중과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또는 양도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포함)로서
양도 시에 무주택자이면서 다른 분양권이 없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2021.6.1. 양도 분부터)
※ 2년 이상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 + 10% 20%, 3주택은 기본세율 + 20% 30%로 중과
※ 비사업용 토지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3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4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4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50%) |
5억원 초과 |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2%)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로 중과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과 2019.12.16. 부동산 대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https://hans1106.tistory.com/16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1세대 2주택, 나랑 결혼해줄래? (0) | 2020.03.11 |
---|---|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0) | 2020.03.10 |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필요경비를 챙기자! (0) | 2020.03.06 |
양도소득세 2년 거주, 2020년부터 확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0.03.05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신고기한 (0) | 2020.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