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첫 번째 이야기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
이밖에 주식, 파생상품 등이 양도의 범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는?
내 소유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팔면, 권리금도 양도소득으로 과세!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공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차감합니다.
2.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를 들어,
2020년 1월 9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하의 금액 |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신고기한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은 「소득세법」과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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