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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by 한데렐라 2021. 1. 27.

Unsplash@kinga cichewicz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레지던스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는 발렛이나 세탁·청소 서비스 정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 

https://hans1106.tistory.com/293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2021.1.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hans1106.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적용 받는 법은 무엇일까? 

구분 관련 법 취사시설 취득세
시형활주택 주택법 O 1.1~3.3%
활형박시설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O 4.6%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X 4.6%
오피스텔 건축법 O 4.6%

 

 

시형 활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활형 박시설이란?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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