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3.1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ᆞ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ᆞ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ᆞ인쇄업ᆞ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ᆞ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9.3.1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ᆞ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9.3.1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9.3.19>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료 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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