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세 번째!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4.3.24>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ᆞ자목ᆞ타목(기원만 해당한다)ᆞ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ᆞ자목ᆞ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9.3.1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도시·군계획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자료 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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