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주요 내용 2가지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 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https://hans1106.tistory.com/100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 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전달.
<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지도 강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토록 유도.
※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내가 분양받는 혹은 투자하는 상품이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오피스텔인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후회가 없겠죠?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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