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월요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1.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2.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2022.1.10 월요일부터 3천 제곱미터(907.5평) 이상 백화점·마트·상점도 방역패스 적용.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잠정 중단.
방역패스의 적용유무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백화점·대형마트는 2022.1.16 일요일까지 계도기간.
※ 과태료
개인은 위반 횟수별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별도의 행정처분 내려질 수 있음)
이게 맞는 것인가.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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