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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9,10,11]

by 한데렐라 2021. 1. 21.

Unsplash@mor shani 

 

용도지역 별 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3.1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ᆞ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 버스차고지 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ᆞ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ᆞ인쇄업ᆞ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ᆞ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9.3.1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9.3.1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9.3.19>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료 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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